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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부장판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입니다.
최근 법왜곡죄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들은 구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8년 전남 광양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서 오세훈 시장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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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판사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 출신으로 진상중, 순천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대 4학년이던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수료 후 1996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용됐다.
구회근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처럼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역할을 ...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구회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이력과 주요 판결 사례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구회근부장판사는 1968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대학 재학 중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판사임용 이후 약 30년 가까이 법원에 몸담아 온 베테랑 법관입니다.구회근판사는 일선 법원뿐 아니라 교육과 양형 제도 분야에서도 폭넓게 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판사생활을 시작한 뒤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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